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래프팅, 즉 급류타기용 고무보트 놀이를 하다 사고가 날 경우에도 교통재해로 인정돼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보험감독원 인보험 분쟁조정위원회는 강에서 고무보트를 타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진 이 모씨의 유족이 SK생명보험을 상대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청구한데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.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약관상 교통기관에 탑승 중 당한 사고라면 탑승목적에 관계없이 교통재해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, 교통기관을 이용 목적에 따라 구분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고무보트 사고도 교통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따라 요트나 보트, 고무보트 놀이를 하다 익사사고가 날 경우 앞으로는 교통재해로 인정돼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@@@